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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기업 ISD 청구 악용 가능성은 과장
등록일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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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미FTA상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만이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ISD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재벌들, 투자자소송 앞세워 정부 규제에 저항 가능'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대신해 ISD를 청구하는 경우, 국내 기업이 국내 법원을 통한 사전 구제절차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를 앞세워 ISD를 청구할 가능성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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