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가 되는 이번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18대책 발표 3개월 만에, 침체된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다시 나옵니다.
최근 주택 매매와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나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올해 말에 시한이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을 낮추고, 융자한도액과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지방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는 등, 올해 말까지 예정된 혜택들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2년여 동안 땅값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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