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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성범죄 가중처벌한다
등록일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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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됩니다.

또 장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별도 처벌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오후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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