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록일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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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금리 대출의 원인인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부중개비용을 대부금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습니다.
또, 대출을 갚을 능력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한도를 5백만 원 이하에서 3백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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