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장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록일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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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최소 50%인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30%로 줄어듭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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