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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규제 완화
등록일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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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한국감정원 등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부지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비도시 지역에서 학생수 대비 학교시설이 충분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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