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지난 주말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명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뜹니다.
이용중인 게임도 자동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학생들은 예고된 조치임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게임 이용자
"저장 같은 거 해야 하는 게임이요. 그 게임을 할 때 끊기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거든요. (12시) 시간하고... 엄청나게 짜증나요."
중학교 3학년 게임 이용자
"개인적으로(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게임) 안하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단언하는 학생들과는 달리 부모들은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주민등록 도용 가능성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가 하면, 인터넷 게임 중독의
근본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용자들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셧다운 뚫는 법 등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본인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셧다운제를 안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셧다운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치밀한 대책 마련이 뒷받침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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