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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예금자, 30일부터 거래 가능
등록일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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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이 오는 30일부터 영업을 재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5천만원 이하 예금 등 자산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11만7천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또 1만3천명에 육박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 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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