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 인도 문제에 대해, 한미양국이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된 SOFA 규정 자체를 고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측은 운영개선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기소전 신병인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년간 주한미군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2005년에 200건에서 2010년엔 37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해, 폭력이 15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절도가 67건 강간이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강간이나 폭력, 강도 등의 미군 강력 범죄는 늘고 있지만 5년간 구속시킨 미군은 2명에 불과합니다.
미군범죄 구속이 쉽지 않은 것은 미군이 범죄를 저절러도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소파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피의자를 먼저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은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측은 형사분과위에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된 SOFA 규정 검토 과제를 부여하자고 제안했지만 미측은 피의자 신병처리 문제는 현행 SOFA 규정의 운영개선을 통해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정부는 SOFA 채널을 통해 미측과 구체적 논의 범위와 절차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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