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납부 의무자는 모두 25만명이고, 모두 1조 2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25만명의 납세 대상자에게, 모두 1조2천239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이 1월 1일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 대상 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를 소유하거나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그리고 1인당 8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와 명세서 등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에서 15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을 지켜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0년~2012년 제작) (279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농업, 경쟁력 갖춘 수출산업으로" 2:15
- 美 "윈-윈 협정 환영"···정부 "내년 1월 발효" 1:27
- 자동차부품 최대 수혜, 농축산업 피해 예상 2:36
- "한미FTA로 인한 약값 인상 없다" 1:53
- 홍석우 장관 "한미FTA는 국가간 동반성장" 0:34
- 피치 "한국 구조화금융 신용등급 안정적" 0:32
- '北 연평 도발 1주기'···"희생 잊지 않으리" 2:36
- 정부,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신설 1:43
- "국민 70% 통일 이익보다 비용이 더 든다" 0:30
- 올해 종부세 25만명 1조2천억원 부과 1:53
- 검경수사권 조정안 확정···경찰 내사 범위 축소 1:35
- 올 겨울, 짧은 추위 자주 온다 1:25
- 잃었던 배움의 기회 찾아드려요 1:52
- '공강' 어떻게 활용하나요? 2:31
- 자동차 하자 무상수리 이행 여부 강화 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