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88명을 적발해 65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박씨는 여든명의 사채업자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모아 기업에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박씨는 월 3~6%, 3년간 연 36~72%의 이자 40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13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꾸며, 담보로 받은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파는 교묘한 수법도 동원했습니다.
국세청은 박씨에게 소득세 53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자금을 투자한 사채업자 여든명에 대해서도 소득세 9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고리 대부업자 여든여덟명에 대해, 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규모가 큰 기업형 사채업자도 열여덟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사채조직을 구성해, 기업과 기업주에게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겨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과 영세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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