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논란이 됐던 6·25전쟁 전사자들에 대한 사망급여금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환산해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지급 보상금 5만환을 금값과 공무원보수의 인상률로 적용했더니, 946만원이 산출됐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지난 1951년 제정돼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6.25전쟁 당시 사망한 일반 병사의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으로 5만 환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사망급여금을 청구한 6.25 전사자 김용길씨 유족은 규정에 따라 5만 환이 현재 화폐단위로 계산된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논란이 된 6.25전사자 사망급여금 5천원을 합리적으로 환산해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금값과 공무원보수 인상률등을 적용해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김용길씨 유족의 경우, 946만 원을 받게 됩니다.
5만환의 현재가치 환산금액 682만원에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64만 원을 더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6.25 전사자 유족들도 김씨처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6.25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통해 1천 902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148구는 부인과 자녀 등 유족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전사자 보상금 현실화 조치로 최대 200여 명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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