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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항소심서도 '적법' 판결
등록일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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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천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으로 재해위험이 커지고 수질이 나빠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일부 피해가 예상되고 설사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능가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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