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계속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이 지난 23일 발표됐습니다.
경찰이 내사 권한이 축소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수사권 관련 내사 범위를 두고 검경간 합의에 번번히 실패하자 총리실이 직접 나서 양 기관과 함께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 조정안에는 수사의 서면지휘 원칙이 신설됐고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지휘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개시 보고 대상이 22개에서 13개로 줄어들고 수사 단계별 수사지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논의의 핵심이었던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사 종결한 사건에 있어 조정안은 인권 침해 정도에 따라 사후관리 방법을 통해 검사의 지휘가 아닌 감독을 받도록 했지만 경찰은 결국 통제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내일부터 20일동안 이번 조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랜 진통끝에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입법예고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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