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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공요금 정부 규제, FTA 영향 안 받아"
등록일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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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미 FTA가 발효해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매일경제가 지난 24일 '전기료 인상 FTA변수…협정문 상업적 판단 조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공요금을 상업적 판단에 따라 책정한다는 내용의 한미 FTA 제 16조 '지정독점' 조항은, 민간기업의 상업적 활동에 적용되며 정부 지정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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