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혼인 사유 3주택자 중과세 '헌법불합치'
등록일 : 2011.11.28
미니플레이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됐을 때, 60%의 중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내년 6월 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