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습니다.
복리후생이나 상여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진데, 계속해서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과 관련한 금품과 상여금을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정부가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우선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의 현물급여, 그리고 식대,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등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상여금은 물론 구내식당과 통근버스, 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규직과 똑같은 기회를 주고, 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차별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점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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