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
등록일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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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의 기본요금 등 전기 요금 산정방식이 다음달부터 바뀝니다.
지식경제부는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고압 고객의 기본요금 산정 기준이 여름철 최대수요전력 뿐 아니라 겨울철 최대수요 전력에도 연계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겨울철에 경신되는 현상이 최근 몇 년간 나타남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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