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FTA 이행법안은 모두 14개인데요, 한미FTA가 발효되면 저작권과 특허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FTA 이행법안은 저작권법과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등 14건입니다.
이에따라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개별소비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즉시 인하되며 2013년 7%, 2014년 6%, 2015년 5% 등으로 매년 1%씩 3년간 줄어듭니다.
또 그동안 복제포함 여부가 불분명했던 '일시적 저장'의 경우 복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적 저장을 허용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선의의 이용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는 대폭 강화돼 저작물 등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경우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위조라벨을 배포하는 행위, 영화상영관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허관련 사항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특허심사가 지연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이 짧아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정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밖에 우체국예금·보험과 우편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미FTA가 발효되면 새로운 우체국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국가가 독점하던 우편 업무 가운데 서신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 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인도 송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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