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는 양측의 팽팽한 주장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경찰의 내사지휘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국회에서 '맞짱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먼저 이번 조정안이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검찰의 지휘를 약화시켰다며 국민 인권보호의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이두식 /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국민의 입장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것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있는가!!! 계좌추적의 경우 가족들과 다 뒤져놓고 다 뒤져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반면 경찰은 총리실 조정안이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주체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인권위의 구체적인 자료를 내세워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세민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찰에게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인정했는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침해하지 않았는가. 독소조항이 숨어있다."
"1인당 침해건수 검찰 0.18건, 경찰 침해건수 0.097"
특히 토론회에는 이번 논의에 대한 경찰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 듯 5백여명의 경찰관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청와대가 의견수렴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의 입법과정에 있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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