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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돼도 공공요금 영향 없어"
등록일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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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발효되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미국이 우리 공기업의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만큼,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가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40%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 후에도 이같은 지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로 우리 공기업의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미FTA 부속서에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관 2차관 / 지식경제부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오로지 정부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나 또는 어떠한 외국과의 협정이나 협상에 의해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또 현 정부는 발전회사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앞으로도 민영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가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공공요금은 상업적 고려, 즉 시장 원칙에 따라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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