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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법관은 SNS 상에서도 신중해야"
등록일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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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 반대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려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모든 판사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상에서 분별력있고 신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는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되며, 법관의 개인적인 행동과 모습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SNS 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부장판사에게만 권고를 하기 보다는 전체 법관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판단한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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