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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절감 기여한 일반인도 성과금
등록일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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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아끼는 데 기여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일반인도 예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금은 절약 경비의 절반, 절약 사업비의 10%, 인건비 감축분 1년치 등이고 1인당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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