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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5분 내 지급정지
등록일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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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12 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112로 즉시 연락하면, 늦어도 5분 이내에 사기계좌가 동결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송씨.

최근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사기범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뒤 늦게 자신이 입금한 계좌가 사기 계좌인 것을 알았지만, 지급정지 처리가 늦어져 송금한 1천만원을 고스란히 잃었습니다.

지급정지가 가능한 경찰청 112센터가 서울지역에 한정돼 있다 보니, 빠른 대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서울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대상 기관도 은행권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는,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112 센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기존에 7분 이상 걸리던 지급정지가 최대 3분, 늦어도 5분 이내에 지급정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5분에서 15분 가량이 걸리는 만큼,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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