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등록일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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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영화 도가니로 성범죄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 현장.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공지영 작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 등 전문가 4명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특히 영화를 통해 국민적 분노를 샀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개정안에 반영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는 특수성이 있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두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형량을 어느 선까지 올리지는 다음달까지 실시되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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