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들어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54건을 개선했는데요.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막고 예금담보 대출의 만기 후 연체이자 부과 관행을 개선하는 등,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입니다.
강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3분기에 모두 34건의 제도와 관행을 손 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모두 54건에 이르는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 등이 개선됐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동안 장애인의 경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을 거부 당하는 등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오영석 팀장 /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1팀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차별금지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등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 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에 차별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 대출 약관을 정비하고, 예금담보대출의 만기경과 후 연체이자 부과관행을 개선한 것도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저축은행들이 표준약관 없이 개별 약정서만으로 주식매입 자금 대출을 취급해, 그 동안 반대매매 사유 등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표준약관이 제정돼, 고객의 알권리가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일부은행들이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높은 연체금리를 부과했던 관행도, 상계처리와 채권회수가 원활한 점을 감안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그밖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을 피상속인 명의로 잔액이 있는 모든 채권과 채무로 확대해, 상속인이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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