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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각지대 얌체주차 강력 단속
등록일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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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사각지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수건이나 신문지 등으로 교묘하게 가리거나 번호판 부착 뒷문을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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