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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의무 절전' 대책 본격 시행
등록일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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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전력을 1천 킬로와트 이상 사용하는 7천여개 업체는 전력 피크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의무적으로 10% 줄여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동계 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산업체와 일반건물 등에 절전규제와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제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절전의무를 지키지 않는 산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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