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오늘 두번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도 지적재산권 침해가 된다?!
이런 반대 진영의 주장에 정부가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 방식을 '복제'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는데, 정부는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외교통상부
"이러한 주장들은 지나친 우려이며, 통상적인 인터넷 사용과 일상적인 정보처리, 국민의 문화활동은 한미 FTA 발효에 의해 위축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각종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열린 두 번째 설명회.
이번에는 인터넷 사용과 영화 관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저작권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영화관에서 캠코더나 휴대전화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되지만, 단순히 녹화기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선 저작권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실제로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 형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처리될 수 있는 선이라고.."
한편 외교부는 현직 판사의 한미 FTA 불평등 주장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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