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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발효돼도 현 의료체제 유지"
등록일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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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FTA로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거나 의료 민영화가 가파르게 확산될 것이란 주장은 시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현 의료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시스템 붕괴 괴담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한-미 FTA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의료시스템은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현행 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서비스가 민영화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하거나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외교통상부

"우리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협정상 적용 배제가 되어 있다 협정 제13.1조 제3항 가호에 따라 적용배제 돼 있고 우리의 미래정책권한에 그대로 확보되어 있다."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설립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은 한미fta를 통해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안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 국내법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권한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는 한미FTA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협정 발효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한미 FTA가 미국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외교통상부

"우리의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며 의료비 폭등의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선 복제약을 출시할 때 특허 신약의 특허권을 침해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한미 FTA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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