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인 경전철사업, 국가 배상책임 없어"
등록일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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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뉴시스의 '용인시의회, 경전철사업시 국가배상 촉구' 보도와 관련해, "용인경전철은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예측한 수요에 의해 진행된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으로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투자법에 따라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민자사업으로, 지난 2001년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2005년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5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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