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등 사회적 약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행정안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 3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안병윤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특히 더큰 의미가 있는것은 현재 지방세 감면율이 23%대로 더 높아 국세 수준이 14%대로 줄여나가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 다른 분야의 감면을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6억원 이하 단독주택에 한해 엘리베이터 규모에 따라 적용했던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사라집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서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경우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0.8%의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과 동거가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아들.딸을 둔 부모가 재혼을 하면 새로운 배우자도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되고, 반대로 부모 중 한쪽이 장애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인증 건축물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취득세를 5-15% 감면해주고, 친환경인증 건축물은 재산세를 3-1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때 취득세 신고서만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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