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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 사법권 침해주장은 오해"
등록일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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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판사들이 한미FTA 비준으로 사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SD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D는 국가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입법부나 사법부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ISD.

정부는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국제분쟁 해결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D는 조약당사국의 협정 의무 준수 여부를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판정기구에서 심판하는 분쟁해결제도라는 설명입니다.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ISD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는 FTA가 국가 간 협정으로

행정부는 물론 체약당사국 전체 기관이 협정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사법부나 입법부의 행위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법 판단이 ISD 대상이 된 사례는 지금까지 7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진국형 분쟁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외교통상부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약탈한 사례나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거부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분쟁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중재 판정은 금전적 손해배상에 국한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정부 조치와 국내법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SD로 공공정책 자율권 훼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정상 ISD는 제소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모든 조치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외교통상부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 적용 배제, 예외 설정, 개별분야별 정책권한 확보, 현재ㆍ미래 유보 등을 통해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

재판관 역할의 중재인 기피와 제척이 가능한 점, 중재심리와 판정이 공개돼 중재인이 특정 국가의 편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편파판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ISD가 지난 1965년, ICSID의 협약체결로 도입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2천5백개가 넘는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포함된 국제 표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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