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운전자 안전소홀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등록일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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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살피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래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 차량에 별도의 인솔 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보도나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또한 통학 차량에는 어린이가 차량에 끼여 끌려오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외 광곽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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