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 폐지 집행정지 결정
등록일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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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부터 중단 예정이었던 KT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어제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사업폐지 승인이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에 따라 2G 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KT는 당분간 2G 이동통신망을 유지해야 하며 2G 서비스 종료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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