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발급 소홀하면 직권조사
등록일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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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하도급 계약서 발급과 보존에 소홀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이나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서면발급과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합의만으로 이뤄지는 상당수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전문건설사 등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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