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칫 조항과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한미 FTA 반대진영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진짜 독소조항인지, 이해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한쪽으로만 도는 톱니바퀴를 의미하는 레칫.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한번 개방된 수준은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이 레칫, 이른바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반대 진영에선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도 막을 명분이 없고, 전기와 가스 등이 민영화돼 가격이 폭등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폐기를 주장합니다.
정부는 우려할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외교통상부
"일각에서는 쌀이 개방되거나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환원 불가라는 식의 괴담이 나돌고 있습니다만, 레칫은 서비스·투자의 현재 유보에만 적용되므로 상품 분야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 외에 나머지를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인데, 외교부는 중요한 것은 개방방식보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EU FTA의 개방 수준과 내용에서 차이가 없는만큼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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