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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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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는 등 달라진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강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크게 늘어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소득공제 한도도 30%까지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자녀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일 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이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노후 대비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아울러, 월세를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때, 올해부터는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됩니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 공제의 경우, 치매나 암 환자 등도 평상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취업이 곤란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을 땐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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