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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등록일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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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진찰료 감면으로 줄어드는 본인부담금 액수가 3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의원제 참여를 원하는 만성질환자는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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