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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투자자도 미 법원 판결 ISD 제기 가능"
등록일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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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6일자 한겨레신문의 '외국 투자자, 미 법원 판결에 도전 안돼' 보도와 관련해,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투자자는 미국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ISD를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투자자는 미국에서 한미FTA에 따라 한미 양국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보호를 받는다면서, ISD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적용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게만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강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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