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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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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도가니'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104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시설 4곳 가운데  1곳에서 성추행이나 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충북 청원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이 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2명의 머리에서 자로 맞은 듯한 5Cm 정도의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복지부 조사단은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 김모씨가 장애인들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먹는 김칫독에서는 구더기가 득실 거렸고 화장실과 식당 등은 매우 불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성추행이나 체벌 학대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27건이 적발됐습니다.

조사대상 시설 104곳의 2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복지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의 인권침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인권침해가 명백히 드러난 시설에 대해 형사고발과 시설폐쇄 조치를 취하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심층 상담조사를 시행중입니다.

복지부는 성범죄에 취약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는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복지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인권교육과 상담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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