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15일부터 과태료
등록일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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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정부가 마련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조치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동절기 오후 5시부터 7시에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ㆍ전력 다소비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 부족 사태를 막으려면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도 낮추기,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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