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12.7대책에는 서민주거 안정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수요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도 완화됩니다.
계속해서 여정숙 기자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이 1년 더 늘어납니다.
대출 금리도 현재 연 4.7%에서 4.2%로 낮추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무주택자에 대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1만가구를 포함해 총 2만5천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에 다세대 단독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보증부 월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보금자리지구 분양 주택의 일부를 5년이나 10년 임대로 전환하고, 중소형 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대학생과 저소득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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