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정부에 제출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이 반려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가 연장근로 법 위반 상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정부가 지난 9월 완성차 다섯개사 사업장 실태점검 결과, 연장근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10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어 오후조의 경우 새벽 1시까지 심야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가 완성차업계의 고질적인 주야간 2교대제를 주간연속 2교대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고, 지난달 현대기아차는 2013년부터 밤샘근무를 없애고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 제출한 계획안엔 연장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구체적 개선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3천억 규모의 설비투자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도 다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반려했습니다.
반면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의 개선 계획안은 승인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15일까지 개선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개선안이 미흡할 경우 사법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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