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한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불법 유사석유를 만들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해 부정하게 벌어들인 수익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강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김제 마늘밭에서 발견된 110억원.
알고보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여들인 돈이었습니다.
국가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범죄수익 110억원을 환수했지만 신고자에겐 포상금 2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보상해야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을 신고하면 정부가 신고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배임이나 불법 유사석유 제조나 유통, 청소년 유해행위 등 범죄로 부정하게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조치토록 했습니다.
또 범죄수익금 신고자뿐 아니라 수사기관 종사자와 같이 몰수와 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선 노인복지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내년부터 노인을 학대한 사람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가 부과되고 노인학대 신고와 접수를 받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소인력도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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