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올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폐지를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시기에 만들어졌던 과도한 규제들이 대거 완화됩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올해 들어 여섯번째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전세 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권도엽 장관 / 국토해양부
"이번 대책 시행으로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되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면적별로 3~5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돼,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004년 참여정부 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합니다.
중과제도가 영구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팔아도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2년여 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체들을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행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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