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15% 이하로 줄인다
등록일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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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2015년까지 국세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목표로 현재 23.2%인 감면 비율을 2015년까지는 국세 수준인 15%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고 방침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해마다 크게 증가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친환경·친서민 지원정책을 신설,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양열과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과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사회적 기업의 취득세는 50% 감면, 재산세는 25% 감면이 신설됩니다.
재래시장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비율은 75%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재정정책과 관련한 즉각적인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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