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나섰습니다.
대전광역시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과 기업, 가정 등 모두가 참여하는 '전 시민 5% 절전운동'을 추진합니다.
우선 백화점과 호텔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건물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난방기 사용도 하루 두 번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18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고, 전력피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하루 두 번, 난방기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 야간 전체조명의 29%를 차지하는 모든 서비스업의 네온사인 사용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개만 허용됩니다.
아울러 모든 가로등과 터널등의 점등과 소등 시간을 조정하고 가로등은 격등제 또는 제한점등도 추진됩니다.
김장원 과장 / 대전시 자치행정과
"가정과 직장에서도 내복입기 생활화 등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것을 당부.."
대전시는 본격시행에 앞서 계도 기간을 두고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이달 말부터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와 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츠대전뉴스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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