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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늘어나는 '13월의 보너스'
등록일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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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어떤 점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강석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하지만 자칫 세금 환급은 커녕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개인 연금저축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2010년부터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연금저축은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주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납부해야 하고 중도 해지하면 내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한 해 납입금 12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에 120만원을 한번에 납입하면 4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

같은 항목에 대해서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기본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기부금과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13월 보너스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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