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단속
등록일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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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번 단속은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2월 말까지로 돼있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 한 차례 위반때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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